2005년05월22일 68번
[임의구분]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-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,000분의 8 (농지: 1,000분의 3) 이다.
- ②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,000분의 8이다.
- ③ 공유물의 분할등기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,000분의 3이다.
- ④ 임차권의 말소등기는 월임대차금액의 1,000분의 2이다.
-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.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"임차권의 말소등기는 월임대차금액의 1,000분의 2이다."가 틀린 것이다. 실제로는 월임대차금액의 1,000분의 1이다. 이유는 임차권의 말소등기는 등기부등본상에서 임차인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으로, 등기부등본상에서 임차인의 이름이 삭제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,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 중 1/2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월임대차금액의 1,000분의 1을 등록세로 부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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